결혼 5년 차이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최근에도 폭행이 있어 그 상황을 녹음한 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이전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은 사진으로 남겨뒀고, 112 신고 이력은 없지만 집을 나온 다음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과거 상대방이 직접 자필로 '신고하지 그래'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적이 있고, 지속적인 폭력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임신 가능성이 있던 시기의 폭행 당시 녹음에는 폭력적인 위협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행 녹취를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녹취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녹취를 언급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임신 중 폭행 정황이 있는데도 가해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