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랑 같이 일하는 배달기사분들 고용·산재보험료가 실제로 가입되고 납부되고 있는 건가요? 정산내역서에 그런 항목이 안 보이던데, 이게 해당 기사가 없어서 안 뜨는 건지 궁금하고요. 애초에 가입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택배서비스업사업자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고용보험도 적용 가능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모두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정산내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언급하신대로 노무제공자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거조문은 법 제91조의 15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5 5호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