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는 모두 지급했고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했다고 퇴사직원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지금이라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재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인데 그 교부시기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로 근기법상 명시하고 있어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1차 위반일 경우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