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테 월급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줬는데, 급여명세서를 안 줬다는 이유로 그만둔 직원이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명세서를 뒤늦게 챙겨서 주면 상황이 좀 나아지는 건가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재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인데 그 교부시기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로 근기법상 명시하고 있어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1차 위반일 경우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