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준비하기 편하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번 20~30분씩 일찍 나와서 미리 일을 하고, 손님 몰리는 시간대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더 있다가 퇴근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 시간만큼 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초과근로수당 지급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진 않아도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조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서면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서에 적시된 시업시간~종업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 업무를 마친 시간이 종업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당을 더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며, 종업시간을 넘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을 책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