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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Q

2023년9월에 3년 다녔던 회사(정규직)를 자발적으로 퇴사 후 2024년 1월에 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잠깐 다니며 3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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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부당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③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구직 활동: 매월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삭감, 근로 조건 변경 등 사용자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② 건강 악화, 배우자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② 상한: 1일 66,000원(2024년 기준). ③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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