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건축 법인이 완공한 주택 4채를 담보로 13억 7천만 원의 PF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대표였던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이후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지만 실제 운영은 기존 관계자들이 계속하고 있고, 현재 3개월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담보로 대출금을 전부 충당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아내에게 남은 채무가 청구되는지, 경매로 대출금이 상환되더라도 아내의 신용에 영향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연대보증인 지위를 변경하거나 없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바꿀 수 있고 담보로 충당못하면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