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하루에 한 끼는 매장에서 직원식으로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요, 시급을 정할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식사 제공하는 부분을 식대 명목으로 급여에 넣어서 계산해도 문제없나요?
식대의 임금 편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그 식대의 성격이 임금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엄밀하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비과세 처리 등을 위해 산입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3) 현재는 노동부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명목의 금전은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본급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포함시키더라도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