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 하려는데 하루 한끼를 매장에서 직원식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 식대를 급여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요?
식대의 임금 편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그 식대의 성격이 임금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엄밀하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비과세 처리 등을 위해 산입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3) 현재는 노동부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명목의 금전은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본급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포함시키더라도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