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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식대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 하려는데 하루 한끼를 매장에서 직원식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 식대를 급여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대의 임금 편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그 식대의 성격이 임금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엄밀하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비과세 처리 등을 위해 산입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3) 현재는 노동부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명목의 금전은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본급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포함시키더라도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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