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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Q

비트코인으로 진 빚이 2억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코인이랑 주식으로 생긴 빚은 회생이 어렵다고 해서요. 저는 이 빚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현재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하구요. 얼마전부터 일용직 뛰면서 하루벌어 하루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만 된다면 새삶을 살고 싶은데 코인개인회생변호사 계시면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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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로 발생한 빚 2억 원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드시다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투기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도박·낭비 등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 부담을 면책불허가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재량면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② 개인'회생'은 애초에 채무 전액 탕감이 아니라 향후 3년(원칙, 특별한 사정 시 최장 5년)간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채무 발생 경위와 무관하게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③ 다만 재판부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심사 과정에서 소비성·투기성 채무의 발생 경위를 참작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변제 의지와 현재의 근로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되어 있어, 코인 거래 자체로 인한 별도의 세금 문제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요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②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일용직도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이력과 소득 증빙(급여명세, 통장 입금내역)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이 거의 없다면 청산가치보장원칙상 변제액도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소득 증빙자료(통장 거래내역, 일용근로확인서 등)를 정리하고, ②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뒤, ③ 소득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제출·인가받아, ④ 3년간 성실히 변제해 면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코인 투자로 인한 빚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성실한 변제계획 이행이 핵심입니다. 다만 힘든 마음이 크실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등 도움도 함께 받으시고, 정확한 절차는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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