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마다 근무시간 다른 직원, 실수령액이 궁금해요

Q

월요일 9시간,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은 각각 3시간씩, 금요일은 4시간 해서 일주일에 22시간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만원으로 정했는데, 4대보험 떼고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한도, 주40시간 한도에서 정해지므로 주21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4.2시간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22시간+4.2시간주휴)*(365/7/12)*1만원=1,138,460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약간의 근소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면 1,029,190원 정도가 세후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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