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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4대보험 법률 상담

Q

월 9시간 화 3시간 수 3시간 목 3시간 금 4시간 주에 22시간 근무하는 직원이있는데요 시급 1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얼마를 떼고 줘야하며 주휴수당 이 추가로 얼마를 줘야하고 뗄거 떼고 주휴포함해서 월급여 얼마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한도, 주40시간 한도에서 정해지므로 주21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4.2시간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22시간+4.2시간주휴)*(365/7/12)*1만원=1,138,460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약간의 근소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면 1,029,190원 정도가 세후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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