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시간,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은 각각 3시간씩, 금요일은 4시간 해서 일주일에 22시간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만원으로 정했는데, 4대보험 떼고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한도, 주40시간 한도에서 정해지므로 주21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4.2시간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22시간+4.2시간주휴)*(365/7/12)*1만원=1,138,460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약간의 근소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면 1,029,190원 정도가 세후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