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추가 계약서 작성 요구,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Q

공유주방에 입점해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최근 운영사에서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기존 계약서 외에 서비스이용계약서 2종을 새로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대금 지급일, 연체 시 불이익, 식재료 납품업체 이용보증금 같은 내용인데, 그동안은 구두로 합의된 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른 입점업체들이 결제를 자꾸 미뤄서 만든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식재료업체 이용보증금 항목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지, 거부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공유주방 사용 계약 도중에 계약서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하여서 상당기간 사용을 한 점을 볼 때(만기 올해 9월)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지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애초 구두 계약과 달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까지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