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에 입점해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최근 운영사에서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기존 계약서 외에 서비스이용계약서 2종을 새로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대금 지급일, 연체 시 불이익, 식재료 납품업체 이용보증금 같은 내용인데, 그동안은 구두로 합의된 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른 입점업체들이 결제를 자꾸 미뤄서 만든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식재료업체 이용보증금 항목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지, 거부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주방 사용 계약 도중에 계약서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하여서 상당기간 사용을 한 점을 볼 때(만기 올해 9월)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지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애초 구두 계약과 달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까지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