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밭을 임대해줬는데, 2년째 임차인이 이번 임대료를 두 달 가까이 미납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알겠다는 답만 반복할 뿐 납부하지 않고 있고, 밭에는 임차인이 심어둔 나무(묘목)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한다면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약정도 약정이며 해지할 경우 소송으로 가져가라고 해야지 임의로 파내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