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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면

Q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는 변경이 없이 근로자 한명의 계약서만 변경된다면 이 경우엔 한 사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변경 가능성을 미리 명시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동의가 필요없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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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1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가능성을 명시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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