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10개월 계약기간 다 채우고 끝난 상태인데 회사한테 권고사직 처리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회사쪽에서 안받아주나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끝난 상태라는 것은 계약만료로 종료된 상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간 180일을 채웠을 것으로 보이므로(주5일 근무 기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단기 계약직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권고사직: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가능: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기 계약직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단기 계약이더라도, 여러 직장에서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기재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이직 사유 불일치: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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