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이고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후조퇴 하는데 주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퇴근 시간도 근로 계약서에는 오후 9시로 정했는데 5분에서 10분씩 일찍 가는데 급여 지급을 얼마 지급 해야 하나요 월급은 월330만원
조퇴 주휴수당 및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조퇴는 개근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원래 지급하던만큼 지급합니다).
(2) 시급을 알아야 조퇴하는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한데, 월33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시급 파악은 곤란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