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이고 4대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한 달에 딱 한 번씩 토요일 오후에 일찍 들어가는 직원이 있고, 원래 마감이 밤 9시인데 평소에도 5~10분 정도 먼저 퇴근하곤 합니다. 월급은 330만원 받는 친구인데, 이럴 때 주휴수당은 그대로 줘야 하는 건지, 일찍 간 시간만큼은 얼마나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퇴 주휴수당 및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조퇴는 개근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원래 지급하던만큼 지급합니다).
(2) 시급을 알아야 조퇴하는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한데, 월33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시급 파악은 곤란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