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급 직원이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빼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았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연락도 없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한 15일치 급여는 달라고 요구하네요. 1. 본인 말로는 나중에 다시 채워놨다고 하는데요. 2.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3. 아직 수습 기간이었는데도 15일치를 온전히 다 줘야 하나요?
절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15일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지급의무는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상 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여 임금을 몰수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2)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신고사건 접수하여 진위 여부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