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키오스크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 cctv에 찍혀서 그 다음날로 무단출근하였는데 15일치 급여 달라고 하네요. 1.본인은 돈을 채워 넣었다고 하네요.? 2.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3.수습기간이였는데 15일치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절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15일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지급의무는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상 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여 임금을 몰수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2)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신고사건 접수하여 진위 여부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