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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 피해회복

Q

제가 절도를 저지른지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까지 죄책감때문에 힘든데 피해입힌곳인 여러 가게들은 기억나나 피해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여러곳 합쳐 80만원 내외 였던거같고 지금와서 자수하여도 증거가 없어 제가 저지르지않은 죄까지 뒤집어 쓸까봐 겁납니다. 그냥 몰래 피해추정금액과 편지를 두고올까요? 그렇다고 사장님께서 용서해주신지 아닌지를 몰라 피해금액만 돌려드린다해서 일방적인 마음의 짐 덜기식 인거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님 직접찾아가서 사과를 드려야할까요? 그렇다고 제생각엔 세상이 그렇게나 아름답진않을거 같습니다.사죄드린다고 모든 분께서 용서해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 일지도요. 아님 사회에 봉사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피해금액 이상으로 할까요. 미성년자입니다. 범행당시에는 만 14세 이상이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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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훌륭합니다. 2. 가게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소정의 변제를 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받아들여주고 마무리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3. 그러나 형사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이 예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미성년자시 범행이라는 점, 본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와 피해변제와 함께 사죄를 하였다는 점은 참작사유가 되고 이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어느 쪽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본인 인생에 큰 문제나 오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6. 양심에 따라 자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정의 피해회복금만 편지와 함께 두고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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