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월급 350만 원 조건의 현장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중으로 미룬 채 3일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실제로는 월급 25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꿔 이 조건으로는 일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일한 만큼의 일당을 요청하자, 그만두면 일한 돈을 줄 수 없다고 미리 말했다며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크지 않아 직접 체불진정을 하는 것이 나으며,
진정시 필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유선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