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월급 350만 원 조건의 현장일을 시작했는데, 3일 만에 250만 원으로 말이 바뀌어 그만뒀더니 일당도 안 준다고 합니다

Q

지인 소개로 월급 350만 원 조건의 현장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중으로 미룬 채 3일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실제로는 월급 25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꿔 이 조건으로는 일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일한 만큼의 일당을 요청하자, 그만두면 일한 돈을 줄 수 없다고 미리 말했다며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명선 노무사
노무법인 혜성
말씀해주신 사안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크지 않아 직접 체불진정을 하는 것이 나으며, 진정시 필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유선상담)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