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중소기업(미용) 정규직으로 근무중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만료 퇴사와 정규직 권고사직의 실업급여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권고사직->계약만료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얻는 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0인 미만 중소기업(미용) 정규직으로 근무중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만료 퇴사와 정규직 권고사직의 실업급여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권고사직->계약만료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얻는 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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