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주5일) 11시~19시 (일 8시간근무) 계약서 상 휴계시간 따로 없음(=업무강도가 낮아 사실상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세전 220만원으로 계약함 (퇴직금포함) 현재 4대보험X 3.3% 만 공제중인데 2024년 기준 위 근무시간대로 근무하면 퇴직금 포함 세전 220만원이면 알맞은건가요? 주휴수당,퇴직금 포함인걸 감안했을때 2024년이니까 월급인상을 5만원이라도 올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일 8시간(11시~19시) 근무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시면서 세전 220만원(퇴직금 포함)으로 계약하고 3.3% 사업소득 공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 급여가 적정한지, 인상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처리 방식이지만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및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①먼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서 명칭이나 3.3% 공제 방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은 별도로 위법 소지가 있어 시정 대상이 됩니다. ②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급여에서 분리해 순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으로 따져야 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약 209시간이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최저월급은 약 206만740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시 발생, 월평균 임금의 1/12에 해당)까지 포함해 220만원을 지급한다면, 순수 근로 대가는 최저임금 수준에 매우 근접하거나 오히려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또한 계약서상 '휴게시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를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④따라서 220만원이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실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실태, 퇴직금 산입방식을 정확히 재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실제 근무형태(업무지시 여부, 근무장소·시간 구속성)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②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을 재계산해 220만원(퇴직금 제외분)과 비교하며, ③휴게시간이 실제로 전혀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④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소급 가입 및 사용자 부담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3% 공제 방식이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분리한 정확한 재계산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과 급여 재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