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형사 처벌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유튜버을 형사고소하는건 고용노동부 권한인가요 아님 신고자인 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간제 노동자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이 되면 향후 기간제 일자리를 얻거나 실업급여 타는데 불이익이 생기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위와같이 부정수급 제보하기를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제보할수 있으며, 이때 조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적 처분(원금 및 추가징수금 최대 5배이내)을 하고, 아울러 담당 수사관이 특사경으로서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 검찰송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제보 후에는 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노동부 수사관이 형사처벌 대상자로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되며, 제보자의 경우 신고 포상금을 약20%정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