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한전에 집주인 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고해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방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위에 알겠다고 답변한게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도 계약이 끝난 시점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한사실이 법적인 근거가 될까요? 계약은 어제 끝났습니다. 전화나 카톡은 전부 무시하고있고요. 또 집주인은 아들인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제껏 연락을 했던사람은 그의 부모인데 이건 문제가 안될까요? 계약서에도 연락처는 저랑 연락했던 모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달말에 이사를 해야되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야지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데 법무사에 돈을주고 맡기기로하는데 이것도 집주인에게 법무사비용을 받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