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딱 두 달 정도 직원을 뒀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했고, 지금은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이에요. 오늘 고용·산재보험 작년치 보수총액신고 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합니다. '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만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 유형으로 봐서 별도 신고 없이 넘어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보수총액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는데,
(2) 2023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정산도 완료되었고, 그 외에 상용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없음"에 표기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