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를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프리랜서로 인정받고 일을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업장에선 사장의 지시 없이 근무를 한다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매장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채용한 뒤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두면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진행하면 근로자가 될까요? 프리랜서로 인정이 된다면 사장의 업무지시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등의 법적 리스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는지 등)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급여 책정도 맘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아닌데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준수되어야 되는지, 근무 중 행하는 행위의 건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수 책정이 가능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