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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간섭없이 일 시키면 프리랜서인가요?

Q

급여 신고를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프리랜서로 인정받고 일을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업장에선 사장의 지시 없이 근무를 한다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매장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채용한 뒤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두면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진행하면 근로자가 될까요? 프리랜서로 인정이 된다면 사장의 업무지시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등의 법적 리스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는지 등)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급여 책정도 맘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아닌데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준수되어야 되는지, 근무 중 행하는 행위의 건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수 책정이 가능한지 등)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프리랜서의 성격과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무래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지시, 근태관리 적용받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물론 언급하신대로 프리랜서도 특정한 보수를 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업무의 지시인지 협의인지 애매모호한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3)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4)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최저임금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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