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3.3%로 신고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람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사장이 아무 지시도 안 하고 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매장 관리를 맡기면서 업무 지시를 아예 안 하고 알아서 하게 두면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최소한의 업무 교육 정도는 시켜야 할 텐데 그러면 근로자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프리랜서로 인정된다면, 사장 지시 없이 일을 안 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건지(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에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면 급여도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지, 최저시급 신경 안 써도 되는지, 건별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수를 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의 성격과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무래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지시, 근태관리 적용받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물론 언급하신대로 프리랜서도 특정한 보수를 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업무의 지시인지 협의인지 애매모호한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3)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4)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최저임금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