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며 명절에 휴무였습니다 주휴수당을 주는건 알고있는데 기존 주5일이였을때 주휴수당 (69,050원)을 주는건지 휴일뺀 일자에 대한 주휴수당(55,216원) 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명절 낀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명절로 쉰 것이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의무를 면제한 날로 볼 수는 있어서 주휴수당은 감액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