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인데 이번 주에 명절이 껴서 하루 쉬었거든요. 주휴수당을 원래 다니던 대로 다 줘야 하는지(69,050원), 아니면 쉰 날짜만큼 빼고 줘야 하는지(55,216원) 헷갈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명절 낀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명절로 쉰 것이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의무를 면제한 날로 볼 수는 있어서 주휴수당은 감액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