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커피숍인데요 하루에 7시간씩 이틀, 즉 14시간 근무할 알바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배민 홈페이지에서 나온 글처럼...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1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혹은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기도 해요. "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즉 이 문구를 써야한다는 내용일까요? 쓰지말아야 한다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혹시 초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