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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Q

5인미만 커피숍인데요 하루에 7시간씩 이틀, 즉 14시간 근무할 알바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배민 홈페이지에서 나온 글처럼...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1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혹은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기도 해요. "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즉 이 문구를 써야한다는 내용일까요? 쓰지말아야 한다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혹시 초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문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서에 산입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법에 맞게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기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는 아니지만 관련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에서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언급부분은 삭제하면 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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