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알바 계약서에 주휴·퇴직금 문구 넣어야 하나요

Q

커피숍 하는데 5인은 안 되고요, 이번에 하루 7시간씩 이틀만 나오는(그러니까 일주일에 14시간)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준다', '한 달 개근하면 연차 하루 준다', '1년 채우면 퇴직금 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걸 넣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넣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단시간용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문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서에 산입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법에 맞게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기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는 아니지만 관련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에서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언급부분은 삭제하면 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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