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하는데 5인은 안 되고요, 이번에 하루 7시간씩 이틀만 나오는(그러니까 일주일에 14시간)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준다', '한 달 개근하면 연차 하루 준다', '1년 채우면 퇴직금 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걸 넣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넣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단시간용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문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서에 산입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법에 맞게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기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는 아니지만 관련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에서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언급부분은 삭제하면 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