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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Q

6개월 일한 직원이 11시 근무시작인데 아침 7시에 외부인과 매장에 들어와 사각지대 안에 있다 자고 외부인은 11시에 나갔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매장 창고에는 고가의 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주간 직원 일하는 시간표를 바꿔 주 4~5일 근무였던 시간을 4일연속(남았던 월차를 쓰기 위함) 휴무를 주고 본사로 들거가라했습니다 본사에선 직원과 미팅 후 직원을 잘랐는데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1. 시말써를 쓰질않았다 2. 통보해고다 3. 구제활동 동안 금전보상 원한다 4.실업급여 신청 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본사)에서 자른게 부당해고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외부인을 들인 것 자체가 즉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해고의 절차면에서나 사유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해고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는 하였는지, 해고로 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회사내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회사측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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