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쯤 일한 직원인데요, 원래 출근이 11시인데 이른 아침 7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매장에 데리고 들어와서 사각지대에서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11시가 돼서야 나가더라고요.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창고에 값나가는 재고가 꽤 있는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그 뒤로 2주 정도는 남은 월차 소진 명목으로 스케줄을 바꿔서 나흘씩 연속으로 쉬게 하고 본사로 들어오라고 했고, 본사에서 면담한 뒤 결국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시말서도 안 썼는데 그냥 통보로 잘렸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기간 동안 돈으로 보상받고 싶고 실업급여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본사)가 자른 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외부인을 들인 것 자체가 즉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해고의 절차면에서나 사유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해고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는 하였는지, 해고로 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회사내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회사측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