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한 직원이 11시 근무시작인데 아침 7시에 외부인과 매장에 들어와 사각지대 안에 있다 자고 외부인은 11시에 나갔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지만 매장 창고에는 고가의 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주간 직원 일하는 시간표를 바꿔 주 4~5일 근무였던 시간을 4일연속(남았던 월차를 쓰기 위함) 휴무를 주고 본사로 들거가라했습니다 본사에선 직원과 미팅 후 직원을 잘랐는데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1. 시말써를 쓰질않았다 2. 통보해고다 3. 구제활동 동안 금전보상 원한다 4.실업급여 신청 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본사)에서 자른게 부당해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