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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초상권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Q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측에게 간곡히 내려달라 하였으나 3일째 말로만 인스타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하며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방법과 돈이든 뭐든 다 써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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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이용 중 촬영된 영상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홍보용 콘텐츠로 편집되어 SNS에 게시되었고, 삭제 요청에도 업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판례상 촬영·공표·영리적 이용 각 단계마다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약 문자의 포괄적 문구만으로 SNS 홍보 게시까지 유효하게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 문자메시지의 '파티 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된다'는 문구는 촬영 사실에 대한 인지 정도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에 어떤 형태(하트, 자막 편집 등 상업적 가공 포함)로 게시될지에 대한 명시적·구체적 동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특히 얼굴이 특정되고 자막까지 삽입되어 홍보 목적으로 활용된 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초상의 영리적 이용에 해당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③ 이미 3일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구두 요청이 아닌 서면(내용증명)으로 삭제기한을 명시해 재차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민사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정지·예방을 구하는 금지청구가 가능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게시된 영상 URL과 게시일시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고, ② 삭제기한과 손해배상 예고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③ 인스타그램 자체 신고기능으로 초상권 침해 콘텐츠 신고를 병행하고, ④ 계속 방치될 경우 게시중단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동의 범위를 벗어난 상업적 게시로 판단되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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