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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Q

저는 건설업에 관리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40시간 연장12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만근수당 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였는데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52시간 이후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돈을 못받나요? 또 건설업 상 빨간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공휴일에 근무 할 시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지금 입사 1달 조금 넘었는데 칼퇴근 한 적이 거의 없고 연장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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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에 포함된 범위를 초과해서 일한 경우 추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임금은 말씀하신 연장근로 외에도, 휴일, 야간 근로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임금을 못 받았다는 신고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추가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시는 문제이므로 실제 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업무 보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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