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로 조기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Q

남자친구가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수도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 결국 보일러와 온수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마침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기로 했는데, 새 입주자가 예상보다 빨리 구해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하자로 인한 조기 퇴거인데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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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복비 50%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서 대응하는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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