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늦은 시간에 주차장에 있던 제 차량에 병을 던져서 파손된 일이 있었는데 범인은 잡았습니다. 담당 형사말로는 고의성이 안보인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차량 바로 앞에서 뛰어가면서 던진 병에 의해서 앞유리가 박살이 났는데 가해자가 조사때 실수다 차량으로 던진게 아닌데 술에 취해서 뛰어가다 던진게 차량에 맞은거 같다고 조사를 받게되면 재물손괴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실수여도 주차장에 차량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도 제 차량 한대 있었고 가해자와 불과 2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던졌습니다. 실수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 라고 조사 받으면 고의성이 없는게 인정이 되서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가요? 선의에 피해자만 생긴건데 억울합니다. 민사소송도 쉽지 않을거 같은데 진짜 죄물손괴 죄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