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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성본변경

Q

이혼 후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서 자녀성본변경 할려고 합니다. 두 아이가 성이 다르니 좀 그래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기각 안되고 진행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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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자녀성본변경 신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으로, 만일 법원이 성본 변경으로 인해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신청 전부터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본 제도 신청은 자녀의 성과 본인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본 변경을 통해 아이의 복리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증거 수집이나 법리적인 피력은 개인이 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승인받길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법원은 접수된 청구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자녀의 이익을 따져, 친부의 의견조회를 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기보다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 사안은 법원에서도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대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지므로, 법률적 시선과 지식에 대한 정확한 판별능력을 갖춘 본 변호사의 단계별 절차마다 적절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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