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일: 주1회 목요일 근무시간: 8:30~18:30 (10시간) 시급:10000원 식대는 매일 8000원씩 나옵니다 (식대도 해고예고 수당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시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30일분이 지급되며, 식대가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1회 근무하시고 휴게시간1시간이 부여되어 실제로 근무하신게 9시간임을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 10,889원*1.8시간*30일 = 588,006원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