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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얼마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Q

근무요일: 주1회 목요일 근무시간: 8:30~18:30 (10시간) 시급:10000원 식대는 매일 8000원씩 나옵니다 (식대도 해고예고 수당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시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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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목요일에 8시간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휴게시간 제외 시 실근로 약 9시간) 근무하시고 시급 1만원, 매일 식대 8천원을 받으시는 근로조건에서 해고를 당하실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30일분 이상의 임금'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1개월 또는 1주 단위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해 30일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③ 주 1회, 1일 근무하시는 조건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하고, 이를 다시 월 단위로 환산해 30일분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④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직기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가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반면 실제 근무일에 한해 실비 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고정성' 요건은 더 이상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리되었으므로, 매일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식대라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④ 다만 개별 사안마다 급여규정과 지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시급 및 식대의 지급 기준(고정 지급 여부)을 먼저 확인하시고, ②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한 후 1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출하시며, ③ 이를 기준으로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예상액을 계산해 보시고, ④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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