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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2017년 11월6일에 입사 해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올해 3월말 퇴사예정 입니다. 2018년 부터 매해 연차를 받았고 그 연차를 그 해에 맞게 소진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며 퇴시 시점 기준인 3월말에 연차가 13개 남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저는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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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으나, 퇴사 시에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중도퇴사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의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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