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2017년 11월6일에 입사 해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올해 3월말 퇴사예정 입니다. 2018년 부터 매해 연차를 받았고 그 연차를 그 해에 맞게 소진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며 퇴시 시점 기준인 3월말에 연차가 13개 남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저는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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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입사하셔서 현재까지 근무하시고 올해 3월 말 퇴사를 앞두고 계신데, 퇴사 시점에 13개의 연차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년 발생한 연차를 그 해에 소진해오신 패턴과 달리, 퇴사연도에 미사용 연차가 남는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는 회사의 내부 방침이나 관행과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금전채권이며,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관행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③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시행했다면 예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촉구하는 등 법정 절차를 정확히 지켰을 때만 인정됩니다. ④ 단순히 '연차수당은 없다'는 구두 안내나 사규만으로는 촉진제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말 퇴사 시점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와 이미 발생해 남아있는 연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로 매년 연차가 발생해왔다면, 퇴사 직전 마지막 갱신시점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② 13개가 남는다는 것이 이번 갱신에서 새로 발생한 연차인지, 그 이전부터 이월 개념으로 누적된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이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일 기준 매년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 내역을 정리한 근태자료를 회사에 요청하시고, ②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및 재촉구)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서류로 확인하시며, ③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④ 지급이 거부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두고 있더라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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