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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나요?

Q

퇴사해서 쉬고 있는데 지인의 지인이 2-3개월만 근무해 달라 하는데 재택도 가능 업무라 재택 근무할까 고민 중입니다. 다만 그 지역과 거리가 있어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아서요. 가족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지인의 지인 회사라고 설명해도 괜찮은가요? 해당 경우에 계약 만료로 실급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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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의 경우 거리가 멀고 종래 근무한 이력과 상이한 업종이라면 부정수급 의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로는 가능하나, 실제 재택으로 근로한 내역 및 근로관계에 대해서 추후 조사가 나올수도 있으므로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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