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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하면 상속분 찾을 수 있나요?

Q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황이 너무 정신없어서 이제서야 엄마 상속분을 확인했는데 오빠란 사람이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상속분을 다 가져갔습니다. 오빠 말로는 엄마가 다 챙겨준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가족도 아니였구나 생각이 드네요. 알아보니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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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현재 어머님의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뉘어 억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의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한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특히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여도 주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의뢰인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본 변호사는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내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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