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돌아가시고 상황이 너무 정신없어서 이제서야 엄마 상속분을 확인했는데 오빠란 사람이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상속분을 다 가져갔습니다. 오빠 말로는 엄마가 다 챙겨준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가족도 아니였구나 생각이 드네요. 알아보니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도와주세요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현재 어머님의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뉘어 억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의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한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특히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여도 주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의뢰인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본 변호사는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내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