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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Q

남편은 13살 위고 사업자입니다. 상견례 이후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결혼식 혼인신고는 미루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저한테 대하는게 달라지고 싸해서 핸드폰을 보니 여자가 생겼네요. 돈 많은 남자 관리 안하면 바람난다던 어른들 말이 들어맞았어요. 저도 앞날 창창하니 사실혼관계위자료 받고 될 수 있음 재산분할도 좀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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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라 해도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셨다면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사실혼 관계를 확실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 부당하게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실혼 파기를 희망하는 경우, 위자료청구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단순 동거를 주장하여 재산분할과 사실혼관계위자료 지급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결혼식을 하지 않으셨다 하여도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된 상태이거나 서로 배우자를 지인들에게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결혼기간이 비교적 5년 아래로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증명이 어려운 바, 이땐 저와 같은 이혼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상담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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