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하다가 무릎 연골이 찢어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상황상 다음달까지 만근 후 퇴직 예정이고 수술은 퇴직 후에 예정입니다. 수술 후 3-4개월은 걷지 못해 재활병원에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산재, 실업급여를 둘 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년 이상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1.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 자체의 신체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릎 연골 파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해고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의 경우에 대해서만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선생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