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산재 인정되나요?

Q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나 다쳐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출근한 지 딱 2주 되었는데, 산재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병원비, 휴업급여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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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 다치신 상황으로, 산재 인정 여부와 보상범위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근속기간이 짧다는 점 때문에 불안하실 수 있지만, 출퇴근 재해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시행된 출퇴근재해 제도). ②이는 입사 시점이나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출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개인적 용무(음주, 쇼핑, 사적 모임 등)를 위해 이탈·중단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마트에서 생필품 구매, 자녀 등하원 등)로 인한 일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통근버스나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는 지배관리 하의 사고로 별도로 인정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병원비(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 등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며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②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으로, 근속기간이 짧아도 재직 중 발생한 재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④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고 경위를 입증할 자료(사고 장소·시간, 목격자, 블랙박스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당시 이동경로가 통상적인 퇴근경로였음을 입증할 자료(교통카드 내역, 블랙박스, 목격자 등)를 확보하고, ②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③회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 산재처리에 협조를 구하고, ④후유증이 우려되는 경우 장해급여 청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단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통상적 퇴근경로에서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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