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휴게시간 변경은 불법 아닌가요?

Q

1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격일근무중인데요. 휴게시간이 0시~3시 또는 3시~6시였던 것을 20시~23시까지로 변경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잠을 자던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되며, 쉬는 시간이 바꼈으니 야간근로수당도 바뀌게 되지 않나요? 심지어 연차를 쓸 때, 다른 대체 근무자를 못구하면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데 이것도 불법은 아닌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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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위치가 갑자기 변경되어 실질적인 휴식과 수당, 연차 사용까지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방적 변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 8시간 근로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지정할 재량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취침이 불가능한 시간대(예: 근무 초반)로 옮겨 사실상 휴식을 박탈한다면 휴게제도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②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거나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휴게시간의 위치가 바뀌면 실근로시간 중 22시~06시 야간대에 해당하는 시간의 총량이 달라질 수 있어 야간근로수당 액수도 함께 변동됩니다. ④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순히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변경된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식 기능을 하는지, 취침 등 자유이용이 불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②변경에 대한 본인의 동의 여부와 취업규칙 개정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③변경 전후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해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고, ④연차 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게시간의 실질적 박탈과 절차 없는 불이익 변경, 정당한 사유 없는 연차 거부는 모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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