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격일근무중인데요. 휴게시간이 0시~3시 또는 3시~6시였던 것을 20시~23시까지로 변경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잠을 자던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되며, 쉬는 시간이 바꼈으니 야간근로수당도 바뀌게 되지 않나요? 심지어 연차를 쓸 때, 다른 대체 근무자를 못구하면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데 이것도 불법은 아닌건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동의없이 변경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이신 경우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감시단속 승인의 효력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