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달 까지 근무를 하기로 점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일 근무 하는데 다음주에는 안나와도 된다고 연락을 주시는데 저런식으로 통보를 해도 되는건가요?
주 2일 근무하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 요건과 부당해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해고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주 2일 근무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② 해고 예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예고 의무는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주 2일(단시간) 근로자도 부당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③ 정당한 해고 사유: 업무 능력 부족, 취업규칙 위반, 경영상 이유(경영 악화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