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인기계 발급기에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뽑으려는데 주민번호 지문 했는데 정보가 없다고 뜨는데 고용보험 없는 회사도 있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 있더라구요.
무인발급기에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조회되지 않아 혹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으면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누락된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4대보험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지만 관리 주체와 신고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장 규모나 형태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강제 가입 대상이며 관리가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②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며, 특히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③ 4대보험은 법적으로는 모두 의무가입이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위반입니다. ④ 다만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나(사업주에게 소급 보험료·가산금이 부과될 뿐), 고용보험은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조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② 미가입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③ 이 과정에서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④ 사업주의 고의적 미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만 없는 사업장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