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에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요. 들어보니 빚이 있어 친척이 상속포기 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하시던데 상속포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포기에 앞서 먼저 상속포기변호사 선임을 통해 채무와 상속재산의 규모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커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려 하신다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누락 없이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질문자님과 같이 해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시라면 구비서류가 더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 또한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며, 상속포기를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을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성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경우 기각처리가 될 수도 있는바, 현재 해외에 있어 본 사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상속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담부터 판결문을 받는 그날까지 전적으로 도맡아 평화로웠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