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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에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요. 들어보니 빚이 있어 친척이 상속포기 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하시던데 상속포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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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앞서 먼저 상속포기변호사 선임을 통해 채무와 상속재산의 규모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커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려 하신다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누락 없이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질문자님과 같이 해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시라면 구비서류가 더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 또한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며, 상속포기를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을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성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경우 기각처리가 될 수도 있는바, 현재 해외에 있어 본 사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상속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담부터 판결문을 받는 그날까지 전적으로 도맡아 평화로웠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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