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 채우고 퇴사하려 합니다. 1. 연차가 10일 넘게 남았는데 다 사용가능한가요? 2. 그리고 7일까지 채워야 1년하고 퇴직금이 나오는데 1~7일까지는 연차 사용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거죠?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를 앞두신 상황에서 남은 연차를 계약 마지막 날까지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 근속'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모두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사용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② 따라서 10일 넘게 남은 연차를 계약 만료 전까지 모두 사용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근로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즉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기간 마지막 7일을 연차로 채우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1년간 존속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합니다. ③ 다만 계약이 실제로 1년을 딱 채우고 종료되는 것인지, 그 하루라도 부족하면 요건 미충족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마지막 근로계약상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은 연차는 계약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소진하시고, ②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년 이상인지 확인하시며, ③ 연차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키시고, ④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차 사용은 정당한 권리이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퇴직금 지급에 문제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