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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불이익 있나요?

Q

퇴사 예정 할 생각이고 근무한지 2주차, 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2번 결근을 해서 계약서 달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람들 좋고 잘해주셔서 좋게 퇴사하고 싶은데,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고 싶지 않기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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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임금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가 처벌 받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임금을 지급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지급, 공제항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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