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할 생각이고 근무한지 2주차, 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2번 결근을 해서 계약서 달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람들 좋고 잘해주셔서 좋게 퇴사하고 싶은데,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고 싶지 않기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입사 2주차에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결근이 2회 있었던 상황이라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기 애매하고, 좋게 퇴사하고 싶으신데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지, 근로자가 이로 인해 퇴직 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③ 결근이 있었다는 사정과 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문제로, 결근이 있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④ 다만 무단결근이 잦았던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는 이론적으로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퇴사 시에도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 자체는 자유로우며, 다만 퇴사 통보 시점과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실무상 사업주가 즉시 수리하면 그 시점에 퇴사 처리됩니다). ②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계약서가 없어 근로조건이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적습니다. ③ 다만 급여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미지급 임금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와 근로조건을 서면(문자, 메일 등)으로라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좋은 관계로 퇴사하고 싶으시다면 사직 의사를 미리 구두로 전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협의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 요구가 부담스럽다면 굳이 요구하지 않고 퇴사를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무기간과 임금 조건을 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시고, ② 사직 의사는 가능한 한 사업주에게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시며, ③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와 퇴직 관련 정산(4대보험 상실신고 등)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시고, ④ 혹시라도 사업주가 결근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일 뿐 근로자의 퇴사 자유나 권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