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안 되고 계속 무급병가 중인 직원, 어디까지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는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재작년 봄에 딱 두 달 일했던 직원이 근무 중 손목 인대가 찢어졌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무급으로 병가만 내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했는데 불승인 났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인대 수술은 아직 안 했고, 원래 양쪽 뼈 길이가 안 맞아서(이게 안 맞으면 인대가 계속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뼈 깎는 수술을 먼저 받았답니다. 처음엔 인대 수술이랑 같이 한다더니 계속 길어져서 지금까지 치료 중이고, 인대 수술은 앞으로 반년 뒤에나 한다고 합니다. 1. 본인이 앞으로도 1년은 더 치료받아야 한다면서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데, 그럼 2년 가까이 계속 무급으로 자리를 비워놔야 하나요? 2. 뼈 깎는 수술비로 천만원 썼다면서 앞으로 인대 수술비 천만원도 더 달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3. 무급병가 신청서랑 병원 소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고 있어요. 이대로 안 내면 출근하라고 통보하고 한 달쯤 안 나오면 그만둔 걸로 처리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장기 무급병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 산재신청하였으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무급병가 기간과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기한을 넘겨 무급병가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면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통상해고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어렵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진행하시고 장기 업무공백으로 인한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조치함을 통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므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함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액이 결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니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아마도 개인적인 지병의 연장선상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