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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치료중인 직원 무급병가를 계속 줘야 하나요?

Q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3년 4~5월 2개월 근무를 한 직원이 일을하다 손목인대가 파열이 되었다고 했으며 현재까지 무급병가로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산재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손목인대 파열 수술은 하지 않았고 선천적으로 뼈길이가 맞지 않아서 양쪽다 뼈깍는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 * 뼈길이를 맞추지 않을경우 인대파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함) ( * 저희에게는 처음에 인대수술과 뼈깍는수술을 같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기간이 계속길어져서 현재 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손목인대 파열 수술은 지금으로 부터 6개월 이후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저희로서는 계속 무급병가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1년은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약2년 동안 무급병가를 줘야 하는건지. 본인은 사직서 작성할 의향이 없습니다. 2.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 현재 뼈깍는 수술비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인대수술비 1,000만원이 더들거 같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인대수술비 1,00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은 생각하고 있지만 천만원은 너무 큰거 같습니다.) 3. 현재 무급병가에 대한 휴직 신청서 및 병원 소견서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미제출 상태 입니다. 계속 미제출 일경우 출근명령을 하고 한달정도 미출근시에는 출근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퇴사처리가 조심스러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장기 무급병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 산재신청하였으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무급병가 기간과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기한을 넘겨 무급병가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면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통상해고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어렵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진행하시고 장기 업무공백으로 인한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조치함을 통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므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함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액이 결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니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아마도 개인적인 지병의 연장선상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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