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채용으로 최근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후 저도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한번도 물어 보지 않았고, 회사도 근로계약서 쓰자고 저한테 말한적 없어요. 현재 근무중이고 일주일뒤 퇴사 하는데 그래야 일년이 되거든요. 일년하고 그만 두는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쓰면 차후에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없게 되는거겠죠? 퇴사직전 근로계약서 쓰고자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되나요? 저는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고 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앞두고 계신데, 퇴사 직전에 회사가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 ②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③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 조항입니다. ④ 퇴사 시점이 임박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그간 미작성 책임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퇴사 직전 작성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신고는 재직·퇴사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금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그동안 미작성 상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위반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신고 시 미작성 기간을 특정하여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회사가 뒤늦게라도 작성을 요구한다면,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해야 하며, 서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형태로 접수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3년의 공소시효 내에는 가능합니다. ④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뿐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사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더라도 실제 근로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고, ② 그간의 미작성 사실은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로 정리해두시며, ③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작성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④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