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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Q

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채용으로 최근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후 저도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한번도 물어 보지 않았고, 회사도 근로계약서 쓰자고 저한테 말한적 없어요. 현재 근무중이고 일주일뒤 퇴사 하는데 그래야 일년이 되거든요. 일년하고 그만 두는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쓰면 차후에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없게 되는거겠죠? 퇴사직전 근로계약서 쓰고자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되나요? 저는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고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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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노동청 신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로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고 내용: 사업주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근무 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기재합니다. 신고 시 준비할 증거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사실 증명 자료: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②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②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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