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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안되나요?

Q

10년 전쯤에 남매들끼리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쫌 넓긴 하지만 시골이라서 별로 돈이 되지는 않으니까 안팔고 나뒀었는데요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그 주변이 신도시가 되서 값어치가 많이 뛰었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가보고 상태확인하는데 누가 그 땅에다가 창고같은거 세워놓고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오래썼다면서, 철거할 돈 없다면서 뻐팅기고 있어요 법의 힘을 빌려서 대처해야 할것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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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님과 형제분들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세우고 점유하고 있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라고 해도, 심지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강제로 철거를 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럴 때는 변호인을 통해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땅이 아닌 지상 설치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재판 전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분석하고 지상권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점유취득시효로 20년이 넘게 땅 위에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소송 전에 살펴야 할 성립 요건들이 많으니, 관련 법률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남양주건설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이전하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며 또 새롭게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꼭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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