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억울한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Q

면허 딴지 3개월 밖에 안 된 초보에요. 얼마 전에 제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도 잘못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제가 초보라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난리에요. 억울한 부분 밝히고 도움 받으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떡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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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겪으셨고, 상대방이 초보운전이라는 이유로 과실을 모두 떠넘기려 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운전 경력'이 아니라 '사고 당시 각 차량의 구체적인 운행 상황과 도로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실비율은 초보운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①법원과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기준표)은 사고 유형별(직진·좌회전 충돌, 차로변경, 후진 등)로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고, 신호위반·안전거리 미확보·서행의무 위반 등 구체적 수정요소에 따라 가감산합니다. ②운전면허 취득 기간은 이 기준표상 과실 산정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지 "초보운전이라서"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③다만 실제 운행상 미숙함으로 인해 안전거리 미확보, 급정거 등 구체적인 법규 위반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과실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스키드마크 등 객관적 증거가 과실비율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는 객관적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첨예할 경우 민사소송(과실비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사고 직후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은 가장 강력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보험사와 상대방에게 제출하기 전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③경찰 신고를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두면 객관적 사고 경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④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절대 임의로 서명·합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가입하신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시며 ③보험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시고 ④피해 정도나 다툼의 정도가 크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실비율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초보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가중되지는 않으며 객관적 사고 정황과 도로교통법규 위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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