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일에 같이 들어온 직원 두 명이 있는데요, 월급 270만원에 주 5일·하루 12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가 19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존재하여 270만원 자체가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2) 일할 계산한다면 270만원*(19일/29일)=1,768,970원이 세전 2월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