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분할로 퇴직금 못 받나요?

Q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 생각중이고요. 집이랑 차는 제 명의니까 제가 다 들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인간 퇴직 5년 정도 남았는데 퇴직금이나 그런건 제가 못받나요? 괘씸해서라도 싹 챙겨서 알거지로 내보내고 싶은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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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집과 차는 본인 명의이니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 퇴직이 5년 남은 배우자의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① 민법 제839조의2는 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 전체입니다. ② 집과 차량이 상담자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협상 대상에 포함되고, 다만 기여도가 높으신 만큼 분할 비율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뿐이지 상대방 몫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④ 다만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과거 판례는 이미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만 분할 대상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2014.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기초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이 경우 정년까지 5년이 남았다면 예상 퇴직금 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거나, 실제 퇴직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 등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③ 다만 재산분할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노력에 대한 청산과 정산의 의미이므로, '괘씸해서 전부 다 가져오겠다'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전체 재산 목록과 각자의 기여도를 정리하시고, ② 상대방의 예상 퇴직금 규모와 산정 방식을 확인하시며, ③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하시고, ④ 필요하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재산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장래 퇴직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정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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